- 작성일
- 2023.03.14
- 수정일
- 2023.05.12
- 작성자
- 장주연
- 조회수
- 942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신청일변경)
1 | 대상 |
1) 학부생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교육대학원생 : 양성과정 이수자
2 | 개설강좌 |
교과목명 | 분반 | 교과목번호 | 학점 | 개설기관 | 비 고 |
교육봉사활동 | 075 | XA4000347 | 2 | 교육학과 | 교육봉사시간 60시간 |
3 | 교육봉사 활동방법 |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2)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교직부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가능 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 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활동내용,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
5)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6)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2020~2021학년도에 시행했던 비대면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경우 예외
○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8)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
○ 교육봉사활동 중간 및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4 |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
교과목명 | 개설기관 | 학 점 취 득 방 법 | ||
순 서 및 내 용 | 주체 | |||
교육봉사활동 (XA4000347) | 교육학과 | 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교육 봉사활동에서 계획서 입력 | 학생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및 봉사 내용 확인 후 승인 | 교직부 | |||
②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봉사활동 일지 입력 | ?교직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 일지 입력 | 학생 | ||
③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 | ?교육봉사시간(60시간)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 학생 | ||
④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 학생 | ||
⑤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활동일지(해당자) 및 학점인정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 - 기한 :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7일전 - 제출서류 : 확인서, 봉사활동 일지(해당자), 학점인정신청서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시 우리 대학 교육봉사활동일지 출력하여 제출 | 학생 | ||
⑥대학(학과)별 학점인정 신청 | ?대학(학과)별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의 학점인정 신청 - 기한 :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3일전 -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확인서, ※재학기간 중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 대학 (학과) | ||
⑦학점 부여 | ?수강신청자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일지, 학점인정신청서 확인 후 학점 부여 | 교직부 |
5 |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처리 절차 |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신청기간 : 2023. 6. 8.(목) ~ 6. 13.(화)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해당자)
○ 제출장소 : 소속학과
○ 학점 개별 열람 : 2023. 7. 4.(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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