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선택 6영역 이수에 관한 학생들의 문의 사항이 있어 안내 해드립니다.
2005년도 교육과정 -
7영역의 제2외국어 영역의 경우 영어 관련 과목이 없이 제2외국어로만 편성
2009년도 이후 교육과정 -
6영역 외국어 영역은 영어 관련 교과목 및 제2외국어로 편성
“영어 관련 교과목도 제2외국어”로 생각하여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NO "영어 관련 교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 28조 7항 교양선택 과목을 기준 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어영역의 제2외국어를 초과 이수한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수강신청 시에 유념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17년도 이후 교육과정적용자 -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 28조 7항 교양선택 과목을 기준 이상으로 이 수한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어영역의 제2외국어를 초과 이수한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3학점까지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