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사과- 5305 (2018. 6.12)
2.「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라며, 해당 부서(언어교육원)에서는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된 지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수료자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를 통한 졸업 자격 부여
- 재학생 대상 영어 대체강좌 이수 신청시기 확대
(6학기 이상 이수자 → 4학기 이상 이수자)
나. 시행일 : 2018. 9. 1.
붙임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1부. 끝.
제5조 2 (수료자 대상 대체강좌 운영) ① 수료자 대상 대체강좌는 개설 시기, 운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언어교육원에서 운영한다
② 대체강좌의 교과목명은 ‘종합졸업영어’로 하고, 수료자만 수강 가능하다.
③‘종합졸업영어’의 수강내용은 재학생 대체 강좌인‘일반졸업영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하며, 수료조건은 동일하게 운영한다.
④ 언어교육원에서는 ‘종합졸업영어’평가를 종료하는 즉시 이수자 명단을 학사과 및 해당대학 행정실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