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계획
? 납부기간: 2019.2.19.(화) ~ 2.22.(금)매일 24시간 납부, 마감일은 16:30 <4일간>
- 차등납부 대상자 제외[차등대상자 납부기간 : 2019. 3.26.(화)~3.29.(금)]
? 납부은행
○농협은행 전국지점(www.nonghyup.com)
○부산은행 전국지점 (www.busanbank.co.kr)
○하나은행 전국지점 (www.hanabank.com)
○국민은행 전국지점 (www.kbstar.com)
○신한은행 전국지점 (www.shinhan.com)
○우리은행 전국지점 (www.wooribank.com)
? 등록금액: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등록」의 등록금일람표 참조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일: 2019.2.13.(수) 10:00부터
※ 2월 13일 이후 장학금 변동 등으로 고지서 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학교 지점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할납부
1. 대상자: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 신청방법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총 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e-onestop.pusan.ac.kr)―등록―등록금납부안내―분할납부
3.신청기간: 2019.2.1.(금) 10:00 ~ 2.10.(일) 18:00(기간엄수)
*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4.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
구 분 | 고지서 출력 | 납부기간 | 납입금액 | 비 고 |
1차 납부 | ?19.2.13.(수) 10:00부터 | ?19.2.19.(화)~2.22.(금) | - 분할 횟수별 균등분할 - 천원미만은 1차 납부금액에 포함 | - 차수별 문서 시행하지 않음 |
2차 납부 | ?19.3.18.(월) 10:00부터 | ?19.3.19.(화)~3.21.(목) | ||
3차 납부 | ?19.4.18.(목) 10:00부터 | ?19.4.19.(금)~4.22.(월) | ||
4차 납부 | ?19.5.16.(목) 10:00부터 | ?19.5.17.(금)~5.20.(월) |
※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월별 징수가능)
5. 납부은행
- 1차 납부: 농협 ? 부산 ? 하나 ? 국민 ? 신한 ? 우리은행 전국지점
-2차∼4차 납부: 농협 ? 부산 ? 하나은행 전국지점
6. 기타사항
- 1차 납부금을 납부하고 각 차수별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 분할납부자가 등록(분할 1회이상) 후 휴학할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카드 납부
1. 대상자: 신입생 및 재학생
2. 납부방법
- 방문납부: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해당은행 창구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인증필요)하여 “공과금” 클릭 한 다음
“대학등록금” 화면에서 등록금 납부 진행 절차에 따라 납부
- 납부시간: 영업점 방문(은행 업무시간 내), 인터넷(등록마감일 외 24:00까지),
CD/ATM기(09:00~16:50, 부산은행만 해당)
3. 신용카드 납부 제휴은행
구 분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하나은행 |
지정 카드 | BC카드, NH카드 | BC카드 | BC카드, 하나카드 |
무이자 할부 개월 수 | 3개월 | 4개월 | 3개월 |
최장할부기간 | 6개월 | 12개월 | 15개월 |
납부장소 |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 부산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CD/ATM기 | - 하나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4. 기타사항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과 학생의료공제회비만 해당되며, 그 밖의 학생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통합고지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각 카드별 적립포인트, 마일리지 등 미적립, 연말정산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불가하며, 교육비 공제는 가능함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불가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한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음
-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납부할 수 없음
? 차등납부
1. 대상자
-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회 이상 등록하는 학부생 중0.5 ~ 9.5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4학기(특수대학원 5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5회(특수대학원 6회) 이상 등록하는 대학원생 중 0.5 ~ 3.5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2. 차등납부 대상자 수강신청 : 차등납부 대상자는 학부 9.5학점, 대학원 3.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수강정정)을 하여야 차등납부 금액이 적용됨(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됨)
3. 차등납부 신청 학점별 금액
- 학부생 및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등록금액의 1/6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 ~ 6.5학점 : 등록금액의 1/3납부
③ 학기당 신청학점 7 ~ 9.5학점 : 등록금액의 1/2납부
④ 학기당 신청학점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 대학원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등록금액의 1/2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4. 납부기간: 2019.3.26.(화) ~ 3.29.(금) <※고지서 출력 : ?19.3.25.(월) 10:00부터>
5. 납부은행: 농협 ? 부산 ? 하나은행 전국지점
6. 기타사항
차등납부대상자는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등납부대상자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1.“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원칙이며,납부 후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 가능(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환불신청서 작성, 문의: 학생과 051-510-1271번)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이 복학승인과 동시에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3.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또는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4.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학자금대출 등의 제도를적극 홍보 바람
5.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붙임1~4)을 게시판에 공고
6.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후에는「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에서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가능함
※ 농협·부산·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납부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