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1
수정일
2019.01.21
작성자
장주연
조회수
750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계획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계획

 


? 납부기간: 2019.2.19.() ~ 2.22.()매일 24시간 납부, 마감일은 16:30 <4일간>

    - 차등납부 대상자 제외[차등대상자 납부기간 : 2019. 3.26.()~3.29.()]

                        

? 납부은행

  농협은행 전국지점(www.nonghyup.com)

  부산은행 전국지점 (www.busanbank.co.kr)

  하나은행 전국지점 (www.hanabank.com)

  국민은행 전국지점 (www.kbstar.com)

  신한은행 전국지점 (www.shinhan.com)

  우리은행 전국지점 (www.wooribank.com)

 

? 등록금액: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등록의 등록금일람표 참조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일: 2019.2.13.() 10:00부터
213일 이후 장학금 변동 등으로 고지서 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학교 지점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분할납부

  1. 대상자: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 신청방법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e-onestop.pusan.ac.kr)등록등록금납부안내분할납부

 

  3.신청기간: 2019.2.1.() 10:00 ~ 2.10.() 18:00(기간엄수)

     *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4.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

구 분

고지서 출력

납부기간

납입금액

비 고

1차 납부

?19.2.13.() 10:00부터

?19.2.19.()2.22.()

- 분할 횟수별 균등분할

- 천원미만은 1 납부금액에 포함

- 차수별 문서

  시행하지 않음

2차 납부

?19.3.18.() 10:00부터

?19.3.19.()3.21.()

3차 납부

?19.4.18.() 10:00부터

?19.4.19.()4.22.()

4차 납부

?19.5.16.() 10:00부터

?19.5.17.()5.20.()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 제1(월별 징수가능)

  5. 납부은행

   - 1차 납부: 농협 ? 부산 ? 하나 ? 국민 ? 신한 ? 우리은행 전국지점

    -24차 납부: 농협 ? 부산 ? 하나은행 전국지점

 

  6. 기타사항

   - 1차 납부금을 납부하고 각 차수별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 분할납부자가 등록(분할 1회이상) 후 휴학할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카드 납부

 

  1. 대상자: 신입생 및 재학생

 

  2. 납부방법

    - 방문납부: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해당은행 창구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인증필요)하여 공과금클릭 한 다음
      대학등록금화면에서 등록금 납부 진행 절차에 따라 납부

   - 납부시간: 영업점 방문(은행 업무시간 내), 인터넷(등록마감일 외 24:00까지),

      CD/ATM(09:00~16:50, 부산은행만 해당)

 

3. 신용카드 납부 제휴은행

구 분

농협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지정 카드

BC카드, NH카드

BC카드

BC카드,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

개월 수

3개월

4개월

3개월

최장할부기간

6개월

12개월

15개월

납부장소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부산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CD/ATM

- 하나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4. 기타사항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과 학생의료공제회비만 해당되며, 그 밖의 학생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통합고지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각 카드별 적립포인트, 마일리지 등 미적립, 연말정산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불가하며, 교육비 공제는 가능함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불가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한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음

    -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납부할 수 없음

 

  

? 차등납부

 

  1. 대상자

    -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회 이상 등록하는 학부생 중0.5 ~ 9.5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4학기(특수대학원 5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5(특수대학원 6) 이상 등록하는 대학원생 중 0.5 ~ 3.5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2. 차등납부 대상자 수강신청 : 차등납부 대상자는 학부 9.5학점, 대학원 3.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수강정정)을 하여야 차등납부 금액이 적용됨(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됨)

 

  3. 차등납부 신청 학점별 금액  

    - 학부생 및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등록금액의 1/6납부

      학기당 신청학점 4 ~ 6.5학점 : 등록금액의 1/3납부

      학기당 신청학점 7 ~ 9.5학점 : 등록금액의 1/2납부

      학기당 신청학점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 대학원생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등록금액의 1/2납부

      학기당 신청학점 4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4. 납부기간: 2019.3.26.() ~ 3.29.() <고지서 출력 : ?19.3.25.() 10:00부터>

 

  5. 납부은행: 농협 ? 부산 ? 하나은행 전국지점

 

 

  6. 기타사항

   차등납부대상자는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등납부대상자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1.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원칙이며,납부 후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환불 신청 가능(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환불신청서 작성, 문의: 학생과 051-510-1271)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이 복학승인과 동시에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3.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또는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4.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학자금대출 등의 제도를적극 홍보 바람

  5.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붙임1~4)을 게시판에 공고

  6. 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후에는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등록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에서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가능함

       농협·부산·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납부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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