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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생자율전공 이수자 선발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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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근거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 학칙 제51조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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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율전공 개요 |
□ 개념
학생이 스스로 3개 이상의 전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자기 주도적 이수 모형
□ 운영개요
구분 | 주요내용 |
전공명칭 | ? 학생이 직접 설계한 교육과정에 적합한 명칭 작성 |
전공구성 | ? 소속 학과(전공)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전공으로 구성 |
신청대상 |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선발인원 | ? 제한 없음 |
이수학점 | ? 총 36~48학점 이상 이수(단, 각 전공별 최소 9학점 이상 포함) |
이수모형 | ? 제2전공으로 이수 (주전공 불가) |
교육과정 | ? 전공구성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학점의 1.5 ~ 2배 편성 ※ 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목 편성 불가 |
심의 | ?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 |
□ 신설 및 승인 절차
1 | (교무과) 신청공고
| ? | 2 | (학생) 학과(부)별 면담, 신청서 제출 | ? | 3 | (교무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 | ? | 4 | (교무과) 선발자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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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중 공지 (홈페이지) |
| ? 전공구성 학과(부)의 학과장 또는 담당교수와의 면담, 신청서 등 작성 ? 소속 학과에 제출 (11월) |
| ? 심의(12월 초순) ? 총장 결재 득한 후 소속 학과로 승인결과 통보(12월 중순) |
| ? 소속대학으로 승인결과 통보(12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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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1학년 수료학점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사회학과 소속 학생은 자율전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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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편성 및 이수방법 |
○ 교과목편성방법
- 소속 학과를 포함하여 3개 학과 이상의 전공교육과정(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중 직전 3개 학년도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36~48학점)의 1.5 ~ 2배 편성
-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을 구분하지 않고 전공과목으로 편성(이수학점 36~48학점 편성 시 교과구분별 이수학점을 정하지 않음)
- 편성과목이 학생 소속 학과의 교과목일 경우 심화전공 과목 중에 편성
※ 편성불가 교과목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심리학과?문헌정보학과?신문방송학과,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약학대학, 예술대학 음악학과?미술학과?조형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에 편성된 교과목
○ 이수방법
| 이수학점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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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학과의 교양과목 및 최소전공 | + |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 (36~48학점) | + | 일반선택 | = | 소속학과 졸업이수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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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율전공 이수학점 : 소속학과(부)·전공을 포함한 3개 전공(연계전공, 타학과 전공교과목 등 포함)이상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각 전공별 최소 9학점은 반드시 이수
- 소속학과 교과목과 학생자율전공교과목의 중복인정 불가
- 학생설계전공 승인 이전 이수한 교과목이 학생자율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학생자율전공 학점으로 인정
- 학생자율전공 취소 시, 학생자율전공에서 취득한 타 학과 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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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지도교수 지정 및 면담, 전공교과목 구성에 포함되는 학과장과의 면담 후 이수신청서 등 작성
○ 제출서류
1. 학생자율전공 이수신청서(전공구성 학과(부)의 의견서 포함) 1부
2. 학생자율전공 전공구성 학과(부) 의견서 1부.
3. 학생자율전공 개요 및 학업이수계획서 1부
4.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 1학년 수료학점 이수 예정자의 경우: 당해학기 개인별 시간표 추가 제출
(승인 이후 1학년 수료학점 미충족 시 승인취소)
○ 제출처 : 소속 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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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 |
내 용 | 일 정 | 비고 |
학생자율전공 신청서 접수 | 2019. 11. 25.(월)~ 2019. 11. 27.(수) | 학생→소속 학과 |
학생자율전공 신청서 심사 요청 | 2019. 11. 29.(금) | 단과대학→교무과 |
학생자율전공 교육과정 심사 | 2019. 12. 초순 | 교무과(교육과정위원회) |
학생자율전공 선발자 승인 통보 | 2019. 12. 중순 | 교무과→대학(학과)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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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자율전공 신청 불가 학과 :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소속 학생
○ 편성불가 교과목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심리학과?문헌정보학과?신문방송학과, 공과대학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약학대학, 예술대학 음악학과?미술학과?조형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