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0.04
- 수정일
- 2019.10.04
- 작성자
- 장주연
- 조회수
- 233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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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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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배경 |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고자 함
Ⅱ | 관련근거 |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제18조(장학사정관)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 지침」제23조(학업지원장학금)
Ⅲ | 선발기준 |
1. 지원대상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정규학기 학생 중 장학사정관 추천자
① 소득분위 9분위 이상 : 아래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장애인(1 ~ 3급)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포함)
② 소득분위 0~8분위 : 성적탈락(2.51 미만자) 등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위 ①항의 유형에 속하는 자 등을 장학사정관이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전고지 > 2020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만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선발기준
(선발기준) 가계곤란 정도, 성적, 지원 횟수, 학생 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지원금액) 가계곤란 정도(상·중·하)에 따라 차등 금액 지급(등록금에 한함)
결과 | 장학금액 | 비 고 |
상 | A급(등록금 전액) | 가계곤란 정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등급 결정 |
중 | B급 ~ C2급(수업료2) | |
하 | D급(수업료1) |
Ⅳ |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
1. 선발절차
신청 |
| 학생 면담 |
|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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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장학사정관 |
| 학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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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로 서류 스캔 본 제출 * 학생과 방문 제출도 가능 |
| (1차) 서류검토 및 면담대상자 선정 (2차) 장학사정관 면담 *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 제출 (3차) 지급여부 및 장학급수 결정 |
| 결과 통보 장학금 지급 |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본서류)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발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음
(선택서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중복가능)
가계곤란 해당 사유 | 증빙서류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등록필증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결정문 |
직계존속이 장애우(1급~3급)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 |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중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최근 1년간 소요된 당해 질병 치료비) |
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적 곤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소득확인서류)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하며 부모 각각 제출
- 2018년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0학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신청 불가
3. 추진일정
장학사정관 추천장학금 신청 : 2019. 10. 2.(수) ~ 10. 31.(목)
신청서류 검토 및 면담 : 2019. 11. 1.(금) ~ 11. 14.(목)
장학생 결정 및 통보 : 2019. 11.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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