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11.20
- 수정일
- 2020.11.20
- 작성자
- 장주연
- 조회수
- 251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 안내
□ 재입학 허가
○ 재입학 허가는 재입학 모집인원 총정원(여석) 범위 내에서 시행
- 학사과정의 여석은 산정 기간* 내 1학년 ~ 4학년까지의 제적된 학생 수 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재입(편입)학 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 산정 기간 : 2020. 4. 1. ~ 2020. 9. 30.
-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인 사범대·약대·간호대·의대는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 내 제적된 총학생수 이내에서 산정
- 대학원 과정의 여석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제외한 수로 산정
※ 대학원과정 재입학 여석은 전기 학위수여식 후 별도 산정
○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 제적 사유에 따라 단계별 입학 허가
(1단계) 자퇴, 미복학, 미수강, 이중학적 제적자 | (2단계)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징계 제적자 |
1순위 : 취득 학점이 높은 자 2순위 :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 3순위 : 연장자 | 좌동 |
○ 재입학 허가 횟수 : 제한 없음
○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조(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 재학연한 : 재입학 허가 받은 자의 수학연한 기준으로 학칙 제37조(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각 1부(붙임2)
○ 재입학 허가 신청자 명단 1부(붙임3)
○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연필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 회의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칙 제6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 징계로 출학된 자)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신청했을 경우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담당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재입학 원서 제출 (재입학 신청자 → 소속학과 사무실) | 20. 11. 30.(월) ~ 12. 11.(금) | 21. 1. 25.(월) ~ 2. 5.(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학과 |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교육혁신과) 제출 | 20. 12. 18.(금) | 21. 2. 17.(수) | 대학 담당자 → 교육혁신과 |
재입학 허가 ※ 허가일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21. 1. 15.(금) | 21. 2. 26.(금) | 교육혁신과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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