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 세부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접수 | 2022. 1. 7.(금) ~ 1. 28.(금) 17시 | - 대상자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하는 학생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 최종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일(2022.02.25.)로 추가 졸업 처리 - 비고 : 학사 (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신청 자제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 신청 | 1차 : 2022. 2. 9.(수) ~ 2. 11.(금) 18시 2차 : 2022. 2. 16.(수) ~ 2. 17.(목) 17시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금 납부 | 2022. 2. 21.(월) ~ 2. 24.(목) | |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 2022. 3. 3.(목) ~ 3. 8.(화) | |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추가 졸업 | 2022. 3. 10.(목) ~ 3. 16.(수) | |
졸업증서 배부 | 2022. 3. 18.(금) |
** 신청자 전산 신청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학생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가능
- 학사 (편)입학과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유예 신청 자제.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등록금 미납부 등을 사유로 직권취소하더라도 2주 정도의 처리기간 소요되어 해당 기간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로 (편)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일자에 졸업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 소속대학 행정실【2022.03.18.(금)】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 성적을 받은 교과목은 재이수 가능하며,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 신청한 학생의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납부 및 차액 환불 처리 ※추가분 고지서는 대학(학과)에서 배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일부 예외)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