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07.03
- 수정일
- 2020.07.03
- 작성자
- 장주연
- 조회수
- 142
2019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
2019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
1. 시행일정
일 정 | 구 분 | 내 용 |
2020. 7.23.(목) ~ 8.6.(목)17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전산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2회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도 동기간에 신청 |
2020. 7. 23.(목) ~ 8. 7.(금)
| 학사학위취득유예 심사 및 확정 | 검토사항 : 신청자의 졸업가능 여부 검토(학과→대학) 신청 결과 보고(학과→대학) 신청 결과 전산 확정(학과 및 대학) ▶ PIP-학적-학적(학부)-학사학위취득 유예관리-학사학위취득 유예 인터넷신청승인 ▶ PIP-학적-학적(학부)-학사학위취득 유예관리-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확정 |
2020. 8. 10.(월)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명단 | 통보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통보절차 : 대학 → 학사과 ▶ PIP-학적-학적(학부)-학사학위취득 유예관리-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출력 |
2020. 8.12.(수)~ 8.14.(금)18시 8.18.(화)~ 8.19.(수)17시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수강신청/미수강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선택임.(수강신청 필수아님) |
2020. 8.24.(월) ~ 8.28.(금)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재학생과 동일 등 록 금 : 수강신청자 →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자 →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 ※ 학과 : 기간 내 해당 등록금 반드시 납부하도록 안내 |
2020. 9.1.(화)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추가(최종) 등록 | 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납자에 대한 추가(최종) 등록기간 지정 (2020.8.31.(월) 홀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추가(최종)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일(2020.8.28.)로 추가 졸업처리 |
2020. 9. 1.(화)~ 9. 7.(월)18시 9.14.(월)~ 9.15.(화)18시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정정 | 수강정정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 수강정정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등록금 추가납부기간 : [2020.10.21.(수)~10.23.(금)], 차액환불처리기간 : [2020.10.30.(금)] |
2020. 9. 3.(목) | 미등록자 명단통보 | 통보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미등록자, 차등납부 적용 미등록자 통보절차 : 재무과 → 학사과 |
2020. 9. 4.(금) ~ 9. 9.(수) | 학사학위취득유예 직권취소명단 | 통보대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미등록자, 차등납부 적용 미등록자 통보절차 : 학사과 → 대학(학과, 학생전달)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 졸업사정 결과보고서 제출(대학 → 학사과) |
2020. 9.10.(목) ~ 9.21.(월) | 추가 졸업처리 | 추가 졸업대상 : 졸업유예 직권취소자(등록금 미납자) 추가 졸업대상자 졸업증서배부 : 2020.9.22.(화) 소속대학 배부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다음글
-
2020.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개별이수 안내장주연 2020-07-07 17:19:21.76
- 이전글
-
2020년 한국석유공사 KPA 공개강좌 개설 안내장주연 2020-06-30 16:10: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