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환경과학과 전과(전출사항) 지침[개정]18.6
  • 작성일 2018.06.29
  • 작성자 장주연
  • 조회수 6341

 

 

지질환경과학과 전과(전출사항) 지침[개정]

 

 

 

 

전출 허가인원 산출기준

    2학년 전출인원은 학기별로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 이내 전출허가

    3학년 전출인원은 이전학기 2학년으로 전출허가 된 학생들이 3학년으로 진급하는 잔여인원 50% 이내 만큼 전출허가

    4학년 전출인원은 전전학기 2학년 전출허가인원 + 직전학기 3학년 전과 허가인원 + 직전학기 4학년 전과허가인원을 감한 잔여인원 50% 이내 만큼 전출허가

      (학칙 제63, 학사운용규정 제12조제3항 근거)


전출 선발 기준

   전과신청 지원 자격을 득한 자는 학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의 5% 이내 전출 허가

   전출허가 선발기준 : 학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전출 허가([별표1] 참조)

 

경과조치

  

 

시행시기

 

 

   2018학년도 2학기 전과시행부터 적용


 

※ 2018.2학기부터 4학년 1학기 개시전 학생도 전과신청가능하여 학과 내규 지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