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청구 자격관련 내규 / 대학원강의 수강 관련 내규 공지
  • 작성일 2025.04.08
  • 작성자 장주연
  • 조회수 781

 



지질환경과학전공 대학원생 학위청구 내규

 

1(목적): 이 규정은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대학원생의 학위청구와 학위취득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심사대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해당학기 수료 예정인 대학원생을 심사대상자로 한다. , BK21사업단 장학금을 1회 이상 수여받은 학생은 BK21사업단의 학위청구 자격조건을 따른다.

 

3(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2.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을, 석ㆍ박사통합 및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을 응시해야 한다.

3.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4. 영어시험의 면제(합격)기준은 학교 기준을 따른다.

 

4(학위청구 자격조건)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전일제 대학원생은 학위 과정 중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학진등재(후보)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1편 이상 투고한 후 수정 후 게재이상의 논문 심사결과

②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1편 이상 투고

 

2.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일제 대학원생은 학위 과정 중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JCR 상위 25% 이상의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 게재

②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2편 이상 게재

③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1편과 학진등재(후보)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2편 이상 게재

 

3. 박사과정에 입학한 비전일제(파트타임) 대학원생은 학위 과정 중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

 학진등재(후보)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2편 이상 게재

 

4.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전일제 대학원생은 제4조 제1, 4조 제2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5.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학위논문 인쇄본을 학교 본부에 제출하기 2개월 전(5월 첫째 주 , 11월 첫째 주)까지 학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 인정범위: 게재논문, 논문심사결과확인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논문투고확인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6. , 취업예정 등과 같이 해당 학기내 학위청구가 필요하나 청구요건이 기한 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학위청구요건 진행상황(논문심사결과확인서)에 대한 학과교수회의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청구절차를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5(적용시기 및 대상): 이 규정은 학과교수회의를 통과한 본 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조건에 관한 내부규정으로 20229월 입학생부터는 적용하기로 하며 20229월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2. 3. 16.)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1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9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 제1, 4항의 규정은 20259월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며 20259월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질환경과학전공 대학원생 대학원강의 수강관련 내규

 

1(목적): 이 규정은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대학원생의 강의수강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3(대학원생 대학원강의 수강): 교내 타전공(지구환경시스템학부 제외) 및 타학과()의 과목 이수 시 수료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4(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9월 입학생 및 20259월 이전 입학생 모두 적용한다.

 

부칙 (2025. 3. 1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