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사고 등의 출석인정 신청 시 진료확인서에 진료내용, 진단명, 병명 등이 명시되어야만 출석인정가능합니다.
진료일자만 적혀있는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은 출석인정 불가하니 병원 진료 후 진료내용/진단명/병명 등이 명시하여 발급 신청바랍니다.
※ 예비군훈련 출석인정은 예비군일정 안내 문자 캡처는 승인 불가합니다. 예비군 훈련 종료되고 참여한 훈련확인서나 훈령필증 등의 서류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1. 최근 일부 단과대학에서 허위 출석인정원 제출, 진료확인서 위조 등 출석 인정과 관련한 부정행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 징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출석인정 관련 서류의 허위 제출 및 위조 행위는 대학의 학사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학생 징계 규정」에 따라 엄중한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며, 징계 처분 시 학생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학과의 징계처분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징계 처분일부터 해제 시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한 정지
○ 교실, 학과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도서관 등 교내 주요 시설 출입 금지
나. 징계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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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권한 정지 등 학사 및 학적 관련 학생 권한 제한 |
○ 장학생 선발 제외 및 장학금 지급 제한(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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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 선발 제한 |
○ 학교 홈페이지 및 학번 ID 기반 시스템 로그인·게시 권한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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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출입 및 도서·논문 대출·복사 등 모든 이용 권한 정지 |
○ 기숙사 신청 및 선발 제한(관련 규정) |
3. 특히, 단순한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행위로 인해 학생 개인의 학업, 장학, 취업, 국제교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지속적인 안내와 예방 교육 등 학생 계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출석인정원 및 관련 증빙서류 접수 시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석인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질병/사고 등의 출석인정 신청 시 진료확인서에 진료내용, 진단명, 병명 등이 명시되어야만 출석인정가능합니다.
진료일자만 적혀있는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은 출석인정 불가하니 병원 진료 후 진료내용/진단명/병명 등이 명시하여 발급 신청바랍니다.
※ 예비군훈련 출석인정은 예비군일정 안내 문자 캡처는 승인 불가합니다. 예비군 훈련 종료되고 참여한 훈련확인서나 훈령필증 등의 서류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