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문
  • 작성일 2026.09.04
  • 작성자 장주연
  • 조회수 64


 

 

2026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문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1

 

대상


1) 학부생: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교육대학원생: 양성과정 이수자


2

 

개설강좌



교과목명

분반

교과목번호

학점

개설기관

비 고

교육봉사활동

075

XA4000347

2

교육학과

교육봉사시간 60시간



3

 

교육봉사 활동방법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 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2)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 1부)를 교직부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가능 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 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활동내용,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체결한 기관에 한함)

 

 

5)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의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6)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 2020~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8)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

?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4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교과목명

개설기관

학 점 취 득 방 법

순 서 및 내 용

주체

교육봉사활동

(XA4000347)

교육학과

①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학생

?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여부 및 봉사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

교직부

②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봉사활동 일지 입력

? 교직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재학기간 중)

? 교육봉사활동 일지 입력

학생

③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시간(60시간)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 신청

학생

④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 교육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학생

⑤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일지(해당자)를 소속학과에 제출

- 제출기한: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7일전

-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확인서,
봉사활동 일지(해당자)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 시 학생지원시스템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학생

⑥대학(학과)별 학점인정

신청

? 대학(학과)별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학점 인정 신청

- 기한: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3일전

-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확인서,
봉사활동 일지(해당자), 학적변동내역

※재학기간 중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대학

(학과)

⑦학점 부여

? 수강신청자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봉사활동일지,
학점인정신청서 확인 후 학점 부여

교직부



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처리 절차


1)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신청

?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일지 작성

?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학점 인정

?수시 신청

?학생지원시스템-수업- 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 활동]계획서 신규입력

?(교직부) 가능여부 확인후 승인

?교직부 승인 여부 확인
?교육봉사활동 실시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학생지원시스템)

?(완료후)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학점인정신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
활동 일지를 학점신청
기간 중 소속학과에 제출

 

 

?(학과) 학점신청서 접수

및 확인

?(교직부) 확인 및 교육

봉사활동 학점 인정

 

 


※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 시기: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할 수 있는 학기 또는 완료 이후 졸업학기 까지

2)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신청기간: 2026. 12. 1.(화) ~ 12. 4.(금)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교직과정안내 –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 신청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 교육봉사활동일지(해당자)

? 제출장소: 소속학과

? 학점 개별 열람: 2027. 1. 4.(월)부터

 


2026. 9.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