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대학 및 학과에서는 업무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주요 변경 사항(?25. 2학기 재입학부터 시행)
○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요건 강화: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 승인
○ 재입학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적부 추가
○ 약학대학 약학부 학제전환 재입학 관련 재검토 따라 재입학 여석 통합하여 산정(’26.1학기 시행)
나. 업무 추진일정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원서 제출 | ?25. 12. 4.(목) ~ 12. 12.(금) | ?26. 1. 19.(월) ~ 1. 30.(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원서 등 구비 서류 제출 | ?25. 12. 24.(수) | ?26. 2. 6.(금) | 대학 담당자 → 학사과 |
? 재입학 허가(예정) | ?26. 1. 9.(금) | ?26. 2. 23.(월) | 학사과(총장) |
다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1부(붙임2)
- 재입학 허가 신청자 명단 1부(붙임3)
-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 회의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 무기정학 징계처분 이력이 있는 재입학 신청자는 소속 대학(원)의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